"공정·바르게 평론…외부로부터 독립 강조"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편집·광고·판매 강령교육 실시
이승배 부사장 "맞춤 콘텐츠 제공·브랜드 구축" 당부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5년 09월 16일(화) 17:46
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16일 오후 본사 편집국 내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남일보는 16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부사장이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공정보도 지침과 외부로부터 독립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취재기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하고 언론에 대한 간섭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사를 위장한 광고는 독자들에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게재 금지를 강조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주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규정 광고 단가를 준수하고,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진실성, 신뢰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구독자 확장에 대해 안내했다.

이 부사장은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준수와 구독료 원칙 준수, 무단 투입 금지, 구독 확장 시 금품 제공 행위 금지 등을 피력했다.

이 부사장은 “언론사는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며 “정기독자 확보를 위해서는 맞춤형 콘텐츠 제공,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핵심 전략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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