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대응…수출기업 합법적 절감 방안 모색"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수출입은행과 공동 지원책 소개
FTA 플랫폼·포털 활용·특별 저리 대출 등 대응책 제시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09월 17일(수) 15:12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광주무역회관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지역 내 수출기업 대상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조치에 맞서 지역 수출기업들이 무역협회 FTA통합플랫폼과 관세청 FTA포털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First Sale Rule’ 등 합법적 절감 방안을 활용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광주무역회관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지역 내 수출기업 대상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각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변화된 통상환경 속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 세션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이후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성대 실장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합의 내용, 국가별 정책 동향 등을 설명했다.

이후 미국 관세정책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유관기관들의 지원 방안들이 제시됐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미국의 철강·알류미늄·파생상품 관세로 영업이익 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융자사업 금리 대비 1.0%p 추가 인하(최저 1.5% 금리)된 ‘철강·알류미늄·파생상품 피해 회원사 특별 저리 대출’을 소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금융제도, 기업 맞춤형 전문컨설팅,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프로그램들에 대해 설명했고 코트라는 미국 통상정책관련 관세 대응 119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제이더블유관세법인 김학길 관세사는 미국 상호관세 실무 유의사항 발표 세션을 통해 “이번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조치에 대해 수출기업들이 한국무역협회FTA통합플랫폼, 관세청FTA포털 등을 통해 직접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First Sale Rule 규정’과 같이 대미 수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 과세 기준금액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규정이다.

이동원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일차적인 장애물은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냉장고, 자동차부품 등 광주의 상위 수출 품목 중 일부가 미국 상무부 관세조치에 일부 추가돼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고 말했다.

이어 “무역협회는 이번 설명회와 같이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역 기업들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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