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뽑으려고 전체 응시자 부적격 처리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9월 17일(수) 17:48
자신의 친척을 학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다른 응시자를 전부 부적격 처리한 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교장(58·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장은 지난 2018년 7월 전남 한 중학교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최고 득점자를 부적격 처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교장은 채용하려던 남편 친척이 낮은 점수를 받자 나머지 응시자를 모두 부적격 처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정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오랜 기간 공직에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한다”며 “인척 채용을 위해 채용 절차에 부당 관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채용된 직원이 스스로 사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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