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려움 겪는 가구에 다시 희망을" 한전-신복위, 취약계층 전기요금 채무조정 업무협약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2025년 09월 18일(목)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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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최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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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최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전은 최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9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제75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전과 신복위는 법 개정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디지털 기반의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신청부터 심사, 동의, 확정까지의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는 이를 한전에 통보하고, 통보 다음날부터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 조정안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채무를 갚을 수 있고, 제한되거나 단전됐던 전기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우기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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