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390원 전년비 2.2%↑…출연기관 등 근로자 적용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2025년 09월 21일(일)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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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최근 노동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남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38만51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올해 1만1140원보다 2.2%(250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070원 많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군, 군의회,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60여명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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