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납부절차 악용해 ‘세금깡’ 총책·행정사 등 20명 검거…6년간 43억원 불법 유통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9월 21일(일) 17:56 |
![]() |
21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자금관리책 B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행정사, 전화 판촉 상담원(텔레마케터), 차량등록 대행업자 등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1610차례에 걸쳐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제3자의 차량 취·등록세를 결제하는 ‘세금깡’을 통해 43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도 대부분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다는 점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금융업체 직원인 것처럼 소개한 뒤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절차 없이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특히 미리 수집해둔 제3자의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정보를 통해 ‘세금깡’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자에게 선이자 33%를 공제한 돈을 불법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정보를 도용 사실을 뒤늦게 안 신차 구매자들이 차량등록 대행업체에 항의하자, 범죄 일당은 조직적으로 접촉해 신고를 무마하기도 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유자가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경찰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이들의 추가 범행과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면서 “신용카드만 있으면 소액을 융통해준다는 안내를 믿고 돈을 수령할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