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가서 초교생 폭행 허위신고 소동 경찰 CCTV 분석 결과 피해 사실 없어…학부모, 신고 취소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2025년 10월 02일(목) 21:00 |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상가 앞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이 신원 미상의 여성으로부터 손으로 목을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부모가 “여성이 범행 직후 승합차를 타고 달아났다”고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상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폭행 등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 속에는 신원 미상의 여성도 등장하지 않고, A군과 함께 있던 초교생도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영상을 본 A군의 학부모는 신고 취사 의사를 전했으나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A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측은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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