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번 이상 탈당 전력자’ 지방선거 공천 배제 검토

범법자 등 부적격 기준 강화…컷오프 최소화 방침
경선서 당원 투표 비율 상향 전망…승부처는 예외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0월 12일(일) 17:3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민주, ‘3번 이상 탈당 전력자’ 지방선거 공천 배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말까지 내년 6·3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 등 공천 룰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10일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공천 제도·전략 2개 분과를 꾸려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정청래 대표의 방침에 따라 일단 컷오프(배제)를 최소화하고, 되도록 많은 후보들에게 경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 대표’가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신에 사전 검증 과정에서 범죄 경력자 등 경선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역대 선거보다 정밀한 후보 심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자격을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으로 나누고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할 경우 공천과정에서 배제(컷오프)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거나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성매매 범죄나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자가 된다.

또,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 없는 부적격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참작이 가능한 (예외가 있는) 부적격자의 경우 공직 후보자 심사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부분 감산점을 주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표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뒤 ‘당원 주권 정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2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55% 반영했으며 사실상 국회직인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등 각종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고 있다.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역·기초의원 (공천의) 경우 앞으로 당원 결정권을 훨씬 많이 주겠다”며 “실제로 지금도 기초·광역 의원은 거의 다 권리당원 경선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충청 등과 같이 지방선거 승부처인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의 경우 중도층 표심까지 끌어 모아야 하기에 선거인단에 일반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서울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다 철회하는 우여곡절 끝에 후보 경선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직자는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월 중순께 선출직 평가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내년 1월에는 중앙당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를 100일 앞둔 2월 말에는 중앙당·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경선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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