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국감에 SRF 중재 포스코이앤씨 압박

중재 절차에 전방위 법적대응…‘과도 증액 금지’ 중재법 개정도 시도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5년 10월 12일(일) 17:35
광주시가 포스코이앤씨 측이 제기한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 관련 2100억원 규모의 중재에 맞서 대응에 나선다.

광주시는 중재 테이블과 별도로 국정감사와 손해배상 소송, 법 개정까지 총동원해 포스코이앤씨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기 주목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서울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있었던 강기정 시장과 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위탁관리업체인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간 면담을 계기로 대한상사중재원의 8차 심리를 잠정 연기하고, 시작된 실무협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

상사중재원도 2개월 간 중단됐던 8차 중재 심리를 오는 27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활용해 포스코이앤씨 측의 부당 행위를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산재 사망사고 관련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국정감사를 SRF 관련 포스코이앤씨의 부당성을 알릴 기회로 보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업해 환노위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질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포스코이앤씨 측 SRF 시설의 성능 미달과 잇단 가동 중지로 쓰레기를 소각대신 매립하게 되면서 발생된 매립장 수명이 5년 단축되는 등 6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배소에 나서는 한편 현재 다툼을 중재하고 있는 중재원에도 이를 근거로 포스코 측에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판정 절차 중인 중재 판정부에는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와 ‘운영비용 및 사용료에 관한 78억원’을 두고 다투기로 합의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 동의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도중 청구 범위를 모든 손해로 확대해 ‘2천100억원 배상’을 요구했고, 중재 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시는 이 같은 결정이 중재 돌입 합의 범위를 벗어나 판정부가 ‘권한 없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만약 판정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법원에 ‘중재 판정부 권한심사’를 신청해 끝까지 다투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포스코이앤씨에 유리한 중재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직접적인 대응 외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현재 중재 절차는 법원의 재판을 대신해 빠른 분쟁 해결이 장점이지만, 이번처럼 중재 도중 과도하게 청구액을 증액하는 경우 단심제로 진행되는 특성상 공공기관이 일방적인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과 협의해 공공기관 중재의 경우 ‘최초 신청 금액의 과도하게 초과하는 증액은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담은 중재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에서 포스코이앤씨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들에게 전가된다”며 “2천억원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SRF 위탁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는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4년간 SRF 운영이 멈추자 운영비용 배상 등을 광주시에 요구해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양동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60258136518939000
프린트 시간 : 2025년 10월 12일 23: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