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운동부 감독 협박한 학부모들 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0월 12일(일) 17:53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는 학교운동부 감독을 물러나게 하려고 협박을 일삼은 학부모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57)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감독 B씨에게 전화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자녀를 지도하는 학교운동부 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B씨가 감독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강요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B씨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녀의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감독의 금품수수 의혹이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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