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소용 없다"…집값담합 조치 미흡

5년간 광주·전남 26건 신고
무혐의 처분·미조사 종결 등
처벌 강화했지만 유명무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10월 13일(월) 14:10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부동산 집값담합 신고가 20여건에 달했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23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집값담합 처벌을 위한 범위를 넓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담합 신고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 21건, 전남 5건 등 총 2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전국 총 신고 건수 2362건 대비 1% 수준이다.

하지만 적발 이후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광주는 2020년 11건, 2021년 7건, 2022년 1건, 2023년 1건, 올해 상반기 1건이 신고됐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 또는 ‘미조사 종결’ 처리됐다.

2020년과 2021년 경찰수사 각 1건, 5건만 있을 뿐이다.

전남 역시 신고 건수가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3년 1건에 그쳤다.

그동안 광주의 경우 일부 재개발·재건축 구역, 신규 택지지구에서 ‘가격 담합’ 의혹이 이따금 제기돼 왔다.

실제 2021년 북구 일대 신규 분양단지에서 입주민 카페를 중심으로 ‘이 가격 이하에는 팔지 말자’는 글이 게시돼 신고가 접수됐지만, 결과는 ‘무혐의’였다.

전남 역시 순천·여수 등 주요 도심 지역에서 유사 신고가 잇따랐지만,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신고가 집중됐다. 경기도가 1088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서울 344건, 인천 222건이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접수된 신고는 287건으로, 서울과의 격차가 불과 57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가운데 무려 43.5%를 부산이 차지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418건이던 전국 신고 건수는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처리 결과를 보면 ‘무혐의 종결’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행정처분이나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건은 연평균 5건 내외에 불과했다.

이처럼 신고는 많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증의 어려움’을 꼽는다. 부동산 담합은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대화방 등에서 이뤄지는데 행위 주체가 불특정 다수인 데다 명확한 계약 체결이 동반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 근거가 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2023년 6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담합 신고의 적용 범위를 ‘거래질서 위반 행위’에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위반’까지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별 제재 실적은 미미하다. 특히 광주·전남처럼 신고 대비 처분율이 매우 저조한 지역은 제도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가 접수돼도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조사 중단’ 처리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제도가 시장 교란 억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 급등기에는 ‘집값 담합’이, 하락기에는 ‘매수세 묶기’로 형태만 달리 반복되는 만큼, 국토부의 상시 점검체계와 지자체 현장 대응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한 부동산중개업 관계자는 “실제 담합 의심 게시글이 올라와도 중개사들이 ‘신고해봐야 결과 없다’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할 구청과 한국부동산원 간 공조 시스템이 약해 현장 제보가 행정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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