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지역간 최대 2.2배 격차 서울 5500만원-지방 2500만원…"금액 현실화 시급"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2025년 10월 13일(월)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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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서울 300만원, 지방 200만원으로 서울의 66% 수준의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원, 지방 2500만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했다.
실제 지역별 우선변제되는 보증금 현황을 보면 서울은 5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는 48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는 2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 이하다.
이 같은 지역 격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08년부터 2016년에 본격 벌어졌다는 게 복 의원은 주장이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원에서 2014년 3200만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원으로 올랐지만 인상폭은 7%에 그쳤다.
복기왕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최우선변제금 보호 수준이 45%로 벌어진 상황에서 제12차 개정부터는 비수도권 보호 비율을 서울 대비 최소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우선변제금 금액을 현실화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규모를 대폭 상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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