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지역간 최대 2.2배 격차

서울 5500만원-지방 2500만원…"금액 현실화 시급"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10월 13일(월) 16:55
복기왕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는 ‘최우선 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서울 300만원, 지방 200만원으로 서울의 66% 수준의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원, 지방 2500만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했다.

실제 지역별 우선변제되는 보증금 현황을 보면 서울은 5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는 48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는 2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 이하다.

이 같은 지역 격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08년부터 2016년에 본격 벌어졌다는 게 복 의원은 주장이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원에서 2014년 3200만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원으로 올랐지만 인상폭은 7%에 그쳤다.

복기왕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최우선변제금 보호 수준이 45%로 벌어진 상황에서 제12차 개정부터는 비수도권 보호 비율을 서울 대비 최소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우선변제금 금액을 현실화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규모를 대폭 상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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