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RF분쟁…국회, 중재법 개정 착수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항고 허용·2배 초과 증액 금지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2025년 10월 13일(월) 16:59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공공기관 관련 중재에서의 과도한 청구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 관련 중재 사건에서 청구 금액이 78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공공기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 사건에 한해 중재신청금액 변경(증액) 시 당초 합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최초 신청금액의 2배 초과 금지, 증액 청구에 대한 충분한 방어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재판정부 권한에 대한 이의신청에 불복해 법원에 권한심사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항고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심리 및 중재판정 요지를 국가안보나 영업비밀 보호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고,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했다.
박 의원 등 15명의 공동발의 의원은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SRF시설 관련 중재 사건에서 당초 78억 원이던 중재신청금액이 절차 중 2천100억 원으로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중재합의 당시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중재사건은 국민 세금이 직접 투입되지만, 중재 절차 진행 경과나 판정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민주적 통제와 사후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중재판정부의 권한 다툼이나 청구 금액 과도한 증액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해 공공기관이 불리한 조건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위험이 크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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