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대출 더 조인다…수도권 25억 초과 주담대 ‘2억’ [10·15 부동산대책]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2025년 10월 15일(수) 15:07 |
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여 만의 재지정이다.
또 수원·안양·용인시 등지는 2022년 11월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 2년11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특히 금융위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핵심에 담았다.
그동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고가일수록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원을 유지한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 전세대출에만 DSR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시행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주별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현행 1.5%에서 3%로 높인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로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시점은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긴다.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고,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번 대책이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집중적으로 억제하는 만큼 중저가 아파트 등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시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
해외 사례를 고려해 주담대 위험가중치의 하한을 25%까지 높이는 방안,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고위험 주담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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