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미등기 사정토지 102㎢…관리 사각

전국 544㎢ 방치…임미애 의원, 국유화 법률안 발의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10월 16일(목) 11:41
전남지역에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1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이다.

전국적으로 약 63만여 필지, 544㎢가 미등기 사정토지이며, 전남에는 18.7%인 102㎢가 있다.

전국적으로는 경북이 188㎢로 가장 많고, 경남 104㎢ 등 순이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된 것은 사정토지 소유자의 사망·월북·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투기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무단 방치된 토지에 대한 고충민원의 다수는 미등기 사정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등기사정토지에 대한 민원이 6687필지에 달하고 있지만 해결방법이 부재한 상태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은 미등기 사정토지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기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한다.

임미애 의원은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를 이번 제정법을 통해 해결하고 국토의 공익적이고 효율적 이용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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