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전남 전국 최다

작년 총 49건으로 전체 42.6% 달해
이상식 의원 "구조적 문제 의심 돼"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10월 16일(목) 13:43
전국 지방공무원 징계 가운데 ‘복종의 의무 위반’ 사례의 절반 이상이 전남과 전북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기강 문제를 넘어 조직문화의 구조적 왜곡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징계 115건 중 전남이 49건(42.6%), 전북이 27건(23.5%)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6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4년 현재 전국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는 62건으로, 이 가운데 전남이 23건(37.1%), 전북이 7건(11.3%)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복종의 의무 위반 다발 지역’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 경기, 세종, 광주, 대전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사유로 인한 징계가 거의 없거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 지역에선 복종의 의무 위반이 ‘일상적 징계 사유’로 반복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선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극단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셈이다.

‘복종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기본 의무로, 공무원이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징계 사유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직무 불이행뿐 아니라 인사 갈등, 업무지시 거부, 내부 문제 제기 등이 ‘복종 위반’으로 해석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식 의원은 “복종의 의무는 행정조직의 효율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이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조직 내 위계질서 유지라는 명목 아래 복종의 의무가 ‘위압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징계 사유의 세부 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복종의 의무 규정이 시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상명하복 중심의 낡은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합리적 의견 개진이 가능한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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