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9명 사망·실종’ 청보호 선주, 2심 유죄

무단 증축 원인…벌금 800만원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0월 16일(목) 16:58
선원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청보호 전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증축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 배은창 부장판사는 어선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원심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4일 전남 신안군 임자도 해역에서 뒤집힌 인천 선적 근해통발어선(24t) 청보호 선주로, 복원성을 상실할 만큼 어구 적재함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양에 경유 872.8L를 유출한 혐의, 어선법을 위반해 청보호에 130㎏ 상당의 해수냉각기와 통발적재대를 임의 설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통발적재대 증설, 해수냉각기 설치가 어선법을 위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리실·화장실 등 의식주 관련 공간이 아닌 어구 적재함 등 선박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시설에 변경이 있었다면, 의무 검사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선박 연료 유출에 따른 해양오염의 책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됐다.

한편 청보호는 선장과 기관장, 선원 등 12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중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뒤집혔다. 승선원 가운데 3명만 구조되고 5명은 사망, 4명은 실종됐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선장과 기관장이 사망함에 따라 인명피해 책임 분야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60601534519410017
프린트 시간 : 2025년 10월 17일 08: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