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선박 승선원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홍보챌린지 가져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2025년 10월 19일(일) 09:3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목포지사가 관내 어선을 방문19일부터 개정된‘어선안전조업법’을 홍보하기위해 구명조끼착용의무화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목포지사(지사장 서무천)는 최근 목포관내선착장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챌린지’를 가졌다.

이번챌린지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어선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새 규정을 알리고 이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어선 등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선주들에게 해당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이들과 함께 구명조끼를 착용한 인증사진챌린지를 진행했다.

지사는 공단 공식 SNS와 홈페이지에 게시, 대국민 홍보와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상대적으로 승선 인원이 적은 소규모 어선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어업인들이 안전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잡중 할 계획이다.

서무천 지사장은 “구명조끼는 작은 장비이지만,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 장치다”며 “모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해양사고 예방과 어선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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