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시의원, ‘사회안전약자 보호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범죄피해 예방·지원체계 마련 이어 “광주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과 점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광주시 차원의 범죄 피해 예방 정책이 본격 |
2025년 10월 19일(일)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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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무창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기존의 범죄 예방 정책이 주로 시설이나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조례는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광주시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무 명시, 사회안전약자 대상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범죄피해 예방사업 및 안심물품 보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