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증가세

사회적 안전망 취약 방증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0월 19일(일) 17:31
광주·전남지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총 81건(광주 36건·전남 45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건(광주 5건·전남 9건), 2021년 13건(광주 8건·전남 5건), 2022년 16건(광주 8건·전남 8건), 2023년 19건(광주 8건·전남 11건), 지난해 19건(광주 7건·전남 12건) 등이다.

이번 통계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추행 목적 약취·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상해·치상), 제291조(살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약취·유인 등)에 따른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대상 약취·유인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피해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 267건(20%), 6세 이상~12세 이하 563건(42%), 12~15세 182건(13%), 15~20세 152건(11%), 연령 미상 188건(14%) 등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12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다.

진종오 의원은 “미성년자를 노린 약취·유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다”며 “이번에 발의한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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