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신군부 불법 비자금 환수해야"

300억원 실체 뇌물 확인…독립몰수제 도입 주장도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10월 19일(일) 18:10
오월단체가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의 불법 비자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3단체(유공자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의 판결에서 노태우 부인이 증거로 제출했던 300억원의 실체가 비자금에 의한 뇌물로 확인됐다”면서 “불법 비자금의 조성 배경과 과정, 비자금의 사용 범위와 용도를 낱낱이 밝히고, 응당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노태우가 SK(당시 선경)에 제공한 비자금 300억원이 법의 보호 밖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고 질타했다.

단체는 “전두환과 노태우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국민을 학살하고 불법적으로 탈취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탈취한 비자금을 정권 유지와 개인과 가족의 영달만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특혜와 비자금의 지원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헌정질서파괴범죄’에 의해 조성된 불법 비자금의 공소시효, 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원인소멸에 상관 없이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 도입과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단체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을 비롯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개정 법률에 의해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외에도 신군부 핵심인사들의 개인재산 조성 경위와 원인을 확인해 몰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단체는 “노태우 등 신군부의 불법 비자금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를 재차 촉구한다”며 “신군부의 비자금 실체는 그 범위와 용도가 훨씬 광범위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를 위해 현행 개정법률안에 빠진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은닉 재산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국가기구의 설립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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