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손배소송’ 21일 광주서 첫 재판 열린다

시민 23명,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정신적 피해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불출석…변호인은 참석·영상 재판 진행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0월 19일(일) 18:11
광주시민들이 12·3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1일 광주 법원에서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4시30분 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심리한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은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108호다.

앞서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2·3비상계엄 보름 후인 지난해 12월18일 당시 현직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으며,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인 유한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무료로 대리하고 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1호 발표 및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인 동원 등으로 온 국민을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 탄핵 사유 및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21일 열리는 재판은 피고 측 요청에 따라 화상장치를 통한 영상 재판으로 진행된다.

소액 민사 사건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변호인이 영상으로 소송 제기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7월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계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고, 시민들이 입은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의 1심 선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복, 항소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60865085519637017
프린트 시간 : 2025년 10월 19일 2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