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2226억 세탁·가상계좌 7만개 전달

법원, 40대 피고인에 징역 4년4개월·추징금 11억 선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0월 20일(월) 17:17
2200억원에 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7만개 이상의 가상계좌를 제공한 범죄조직의 총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하고 11억202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2)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억2749만원을 선고했다.

자금세탁 범죄 조직의 총책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2226억 9300만원을 전달받아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도박사이트 입금액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자금을 선입금하면 A씨 일당은 다수의 은행 접근 매체 등을 이용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게 돈을 보냈다. 이후 도박사이트로부터 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A씨와 B씨는 7만개 이상의 가상계좌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2018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60948266519744017
프린트 시간 : 2025년 10월 21일 0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