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돈 빌리고 4년 넘게 ‘나몰라라’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0월 20일(월) 18:12
○…지인을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4년 이상 재산상 이익을 챙긴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 형사부 연선주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A씨(59·여)의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 2019년 3월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291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A씨는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딸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줘야 한다. 금방 갚겠다”며 피해자 B씨의 돈을 뜯어냈다고.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4년이 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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