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전남도, 피해자 지원 강화…시·군 보건소와 협력·보상 지원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 2025년 10월 30일(목)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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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됐지만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등 별도의 법적 절차와 근거가 마련돼 공정성과 신속성이 더욱 강화됐다.
피해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초조사와 피해보상위원회(재심)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에서 결과 통보와 보상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안내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지역 30만원 이상 신청은 1626건으로, 이 가운데 218건이 보상 결정돼 총 9억8286만6000원이 지급됐다. 30만원 미만 신청은 2006건 중 1160건이 보상 결정돼 총 7094만4000원이 지급됐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도민의 권익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군과 함께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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