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파크골프장 조례안, 특혜 시비 의혹 속 부결 관련 알림 및 반론 보도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10월 30일(목) 18:24
본 신문은 지난 9월9일자 홈페이지 사회일반면 및 9월10일자 지면(5면)에 <서구 파크골프장 조례안, 특혜 시비 의혹 속 부결> 제목으로, ‘서구 내 파크골프장 운영을 사유화하고 독점 운영하려는 광주서구파크골프협회의 무리한 요구로 광주 서구 의회에 발의됐던 서구 파크골프장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의혹이 제기됐다’, ‘조례를 두고 현직 서구 구의원 남편인 광주서구파크골프협회장이 감놔라 배놔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025년 9월9일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서구 파크골프장 관련 조례안을 심사해 ‘개별 체육 종목에 대한 조례 제정 시 타 체육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우려’, ‘조례 원안에 대한 미비점 지적 및 수정의결에 따른 물리적 고충 및 피로감 호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광주 서구파크골프협회 의견서에 대한 부서 검토시간 부족’ 등을 사유로 해당 조례안을 최종 부결 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서구파크골프협회는 “협회가 서구 내 파크골프장을 사유화하거나 독점운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부결시킨 사실은 전혀 없다”고 알려왔으며, 광주서구파크골프협회장은 “본인의 배우자가 현직 구의원이라는 이유로 서구 파크골프장 관련 조례안 부결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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