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중대재해 막는 ‘위험작업 외주화 근절법’ 대표발의

"첫 노동법안…사업주 책임 강화로 노동자 생명 지키겠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1월 04일(화) 08:40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위험작업 외주화 근절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위험의 외주화’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임 후 서 의원이 발의하는 첫번째 노동법안이다.

현행법은 일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 도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전소·조선소·건설업 등 고위험업종에서 위험 작업이 여전히 외주화되어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태안화력의 고(故) 김용균 노동자와 올해 발생한 고(故) 김충현 노동자의 사고는 하도급 구조 속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법안은 사업주가 상시적이거나 고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밀폐공간 작업 시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감시인 배치를 의무화해 건강장해 위험을 최소화했으며, 도급인이 자신과 하도급업체의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산업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서왕진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위험작업 외주화 근절법이 김용균·김충현 씨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임 후 대표발의한 첫 번째 노동법안 발의로, 노동자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권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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