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지선 공천…다자대결 땐 권리당원 투표로 ‘컷오프’

6인 이상이면 3명씩 나눠 조별 다득점자로 최종 경선
중앙당, 기초단체장 심사…내란 저지 공로 15% 가점
이르며 12일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의 의결 거쳐 확정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1월 06일(목) 19:09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지방선거 후보자 경선과 관련해 다자대결의 경우 권리당원 경선을 거쳐 후보를 압축하거나 조별 경선을 치르는 룰을 마련 중이다.

또 기존에 시도당이 해오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중앙당이 맡는 방안과, 시도당이 선거구의 10%를 선택해 중앙당에 전략공천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6·3 지방선거 전략’을 지난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내년 지방선거 당 공천 전략과 룰 운용방안이 담긴 이 보고서는 이르면 오는 12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다.

기존 지방선거 룰과 크게 다른 부분은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이다.

다자대결의 경우 후보자가 4~5인이면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을 거쳐 2인 또는 3인으로 압축해 최종 경선을 치른다.

6인 이상이면 3명씩 조별로 후보를 나눠 예비경선(권리당원 100%)을 치러 각 조별 다득점자를 가린 후 최종 경선을 시행한다.

최종 경선은 당규에 따라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를 통해 공천자를 확정한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일부 지역에 선호투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호투표는 투표자 1인마다 1순위, 2순위, 3순위 후보를 직접 표기하고, 1순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과반이 나올 때까지 2순위, 3순위 득표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4년 전 지방선거 경선에서 선호투표를 시행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결선 투표의 경우 후보들 간 합종연횡으로 1위와 2위의 득점이 바뀔 수 있지만, 선호투표는 1차 경선에서 득표수가 많은 1위 후보자가 과반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공천 심사 항목은 후보의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의정활동 능력, 당선가능성, 면접 등 6개 항목으로 지난 2024년 지방선거 때와 비슷하다.

다만 기존 시도당이 해오던 기초단체장 후보 자격심사를 중앙당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공천 심사에서는 개별 후보자별 가점과 감점 적용에서 4년 전 지방선거와 다른 항목이 눈에 띈다.

12·3 내란저지 공로자와 5·18 유공자 등은 15%, 여성 25% 가점을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해당자는 20% 감점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경력자는 공천에서 예외 없는 부적격이 된다. 다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전 경력이면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이 기준이다.

단수공천은 후보자 간 공천심사 총점 차이가 4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를 통한 당선가능성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로 제한했다.

전략공천은 시·도당 위원장이 전체 선거구의 10% 범위에서 중앙당에 의뢰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럴 경우 전남의 경우 22개 자치단체 중 2곳이 전략공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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