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사업가 징역 3년·벌금 10억 광주고법 "조세정의 훼손 중대 범죄" 중형 선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5년 11월 09일(일)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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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을,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8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광주 동구 한 회사에서 다른 공급업체들에 22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 또는 회유하며 자신의 조세포탈 범죄를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5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항소심에서까지 포탈한 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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