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휴대폰 개통 후 곧바로 분실 신고…46억 ‘꿀꺽’

대포폰 만들어 해외 밀수출도…전남경찰청 60명 송치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10일(월) 18:26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 분실 신고를 해 수십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내고, 이를 다시 대포폰으로 만들어 해외 범죄조직에 판매한 국내 범죄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폰 양산·유통 조직의 총책 A씨(42)와 B씨(39) 등 7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광주와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 광고를 통해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모집된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 분실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약 4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후 휴대전화를 세탁해 해외 범죄조직에 밀수출하는 등 총 2459대의 대포폰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마약 유통, 투자 리딩방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범행 현장에서는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8억2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전남경찰청은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의 생성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형사기동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개통 후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피싱 범죄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대출이 어려운 청년, 사회초년생,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노려 휴대전화나 가상자산·금융계좌를 교부 받아 범행에 악용하는 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의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며 “범죄에 연루됐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추가 개통된 휴대전화·계좌 여부를 확인하고, 통신사에 ‘가입제한 서비스’,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등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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