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속여 3억 뜯고 폭행까지…30대 실형

징역 2년10개월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10일(월) 18:26
교제 중이던 여성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채고 폭행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특수공갈, 특수상해,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은 A씨(38)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에게 “3개월 안에 갚겠다”며 거짓말로 469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그는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또 다른 연인 C씨(24)에게 같은 수법으로 3115만원을 뜯어냈다. 이후 온라인 앱을 통해 만난 동거인 D씨(29)를 상대로 7096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D씨가 돈을 구해오지 않자 발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403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결국 빚더미에 몰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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