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매점 운영권 줄게"…60대 사기범 실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5년 11월 11일(화) 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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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로부터 17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학교 재단이 외가쪽으로, 이사장에게 급식과 매점 관련된 권한을 받았다. 돈을 주면 매점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피해자의 큰 딸과 작은 딸을 학교 행정실과 C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이유로 500여 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현재까지도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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