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누범기간에 절도…50대 남성 ‘실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12일(수) 18:09
○…누범 기간 임에도 잇따라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재판장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월을 선고.

A씨는 지난 1월29일 광주 서구 한 주택가에서 마트 업주 B씨가 판매대에 진열한 식혜, 우유 등 4만원어치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

또 4월29일 광주 서구 한 편의점에서 이어폰, 속옷 등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번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 다른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계속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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