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동결…4년 연속 69%

국토부·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정부 추진안 심의 의결
전년 공시가 1.5% 이내 등락 적정 분석도…균형성 제고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11월 13일(목) 17:40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장소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추진안에 따라 내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상 내년에 80.9%에 달할 예정이었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을 포함해 4년 연속 69.0%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성을 단계적으로 높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균형성 제고차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을 1.5% 이내 수준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주택 단지의 공시가를 인상하거나 인하해 현실화율을 조정하는데, 조정 폭을 전년도 공시가의 1.5% 이내에서 상·하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조정을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공시가격 1.5% 이내 조정 폭은 이의 신청률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를 통해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목표는 현재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다시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정재원 부동산평가과장은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진행됐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2020∼2035년)이 수립됐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원상 복구했으나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올해 현실화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정부 추진안에 따라 산정되는 내년도 공시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내년 1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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