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신생아 숨지자 시신 방치…20대 연인 중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13일(목) 17:45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정현기 재판장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여·21)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6~7월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아이를 67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이나 필수 진료·검진도 전혀 하지 않았다. 분유 등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신생아는 결국 사망한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사망 사실도 신고하지 않은 탓에 신생아의 시신은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됐다.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 동안 다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을 돌보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63023530522363017
프린트 시간 : 2025년 11월 13일 21: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