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신임 회장 선출 놓고 또다시 ‘내홍’

구성원 미달·절차 위반…일부 회원들 위법성 주장
임시총회 무효 가처분신청 예고…법정 공방 불가피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11월 17일(월) 19:14
민주화를 위해 군의 총칼에 맞섰던 5·18의 주역들이 정작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운영을 두고 양분돼 서로에게 창끝을 겨누고 있다.

신임 회장 선출을 두고 일부 회원들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면서 법원 가처분신청까지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내홍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2025년 임시 중앙총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감사 불신임의 건, 이사회 안건 무효의 건, 대의원 수정의 건, 임원 선출(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4명)의 건, 정관 변경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타의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단독 후보로 나선 신극정 후보의 회장 임명이었다.

정관상 단독 출마자는 별도 표결 없이 자동 추대되는 만큼, 신 후보는 이날 신임 회장으로 확정됐다. 그는 총회 직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오는 2028년 7월까지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신 회장은 5·18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3·1운동, 4·19혁명, 5·18민주정신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 이념의 역사적 계승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총회 과정 전반에서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임시총회 소집을 비롯해 임원진 선출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조규연 전임 회장과 일부 회원들이 ‘총회 무효 가처분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소송’ 등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조 회장 측은 “전체 구성원 153명 중 대의원 77명이 참석해야 성원이 되지만, 실제 참석자는 30여 명에 불과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나머지 참석자 중 일반 부상자 회원을 대의원으로 간주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관상 총회는 구성원(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성원이 이뤄지지만 이를 어기고 총회를 열었다”고 비난했다.

지난 회장 선거와 관련해 조 전 회장이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새 집행부가 임시총회를 강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1심에서 당선 무효가 판결된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신극정 신임 회장 측은 “모든 절차는 정관에 따라 진행됐다”며 위법성을 강하게 반박했다.

신 회장 측은 “총회 투표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증을 확인했고, 실제 대의원 참석 인원은 85명”이라며 “서면 동의 9명을 포함하면 총 94명으로,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회 운영은 법조인 중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관과 법적 요건을 검토한 뒤 진행했다”며 조 전 회장 측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상자회는 지난 수년간 회장 선거와 내부 절차를 둘러싼 반목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내홍을 겪어 왔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또다시 신·구 집행부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5·18의 역사적 상징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할 단체가 오히려 내부 분열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단체 운영과 대외 활동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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