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마약 대량 유통’ 불법체류 태국인 일당 체포

전남경찰, 총책 등 58명 송치…15억8000만원 상당 압수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17일(월)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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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뒤 무등록 차량(대포차)을 이용해 전국에 유통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일당 5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17일 마약류를 국내로 들이고, 유통·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총책 A씨(41) 등 49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필로폰과 야바, 대마 등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대포’ 차량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 마약을 유통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 형태로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유통책과 투약자 57명은 라오스 국적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태국 국적이다. 이 중 51명이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94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9억4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282.7g을 압수했다. 또 5억9000만원 상당의 야바 1만1782정과 5100만원 상당의 대마 512.8g 등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중간 판매책을 검거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광주와 전남,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포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도주치상)도 받고 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해외 마약류 공급책은 국제 공조를 통해 유통망을 원천 차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경찰은 올해 상반기부터 외국인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외국인 92명(구속 83명·불구속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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