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44명 명단 공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 경과·1000만원 이상 대상
142억원…재산압류·공매·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징수강화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11월 19일(수) 14:48
전남도는 19일 고액·상습 체납자 344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42억원 규모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법인 대표자),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177명이 16억 원을 납부했다.

소명 기간 6개월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3명 중 개인은 129명으로 체납액은 42억 원, 법인은 134개 80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81명 중 개인 75명 19억 원, 법인 6개 1억 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 중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의 제조업 회사로 취득세 등 5억 원, 개인은 여수 A씨로 지방소득세 4억 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로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세금은 모두가 지켜야 할 공공의 약속”이라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63531303522875010
프린트 시간 : 2025년 11월 19일 17: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