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곡성 산사태’ 현장소장·감리사 등 4명 유죄 마을주민 5명 사망…법원 "명백한 업무상 과실 인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5년 11월 20일(목) 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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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현장소장 A씨(58)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토목설계사 B씨는 금고 1년이, 감리사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판결됐다.
이들은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뒷산 부분에 보강토 옹벽 설계를 소홀히 해 지난 2020년 8월7일 발생한 산사태 당시 마을 주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곡성에는 일일 강수량이 278㎜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이날 오후 8시26분 뒷산 보강토 옹벽 1구간 65m 부분과 2004년 설치된 계단식 옹벽은 수압과 토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을 주택 5채를 덮쳤다.
이 사고로 50대 마을 주민, 60대 여성, 70대 남성, 70대 여성 2명 등 5명이 숨졌다.
산사태 발생 장소에서는 도로 확장 공사와 확장 도로를 막기 위한 옹벽 신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2004년엔 태풍 매미로 유실된 도로 수해복구사업의 하나로 산 비탈면을 따라 경사가 매우 가파른 9단의 콘크리트 계단식 옹벽 신축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A씨는 마을주민으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아닌 보강토 옹벽으로 시공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듣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직원에게 “인터넷에서 5m짜리 보강토 옹벽 ‘셜계 도면을 찾아 보강토 옹벽 설계도면으로 교체, 설계도서 전자파일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수정된 계획안은 별도의 구조 검토와 안전성 검토 없이 그대로 감리단에 제출됐다. 이후 감리사들은 공법 변경을 안전하다고 판단, 발주청에 자료를 제출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A씨는 터파기 공사를 통해 보강토 옹벽 구간의 기초지반이 설계도서에 기재된 추정 지반과 다른 무른 지반인 것을 확인하고도 감리단이나 발주청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산사태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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