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여수시의회 결정은 ‘사람’을 선택한 결단"

지역사랑상품권법 철회 건의안 부결 결정에 감사 입장 밝혀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1월 23일(일) 14:06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은 여수시의회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 건의안’ 부결 결정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여수시의회가 농어촌과 섬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셨다”며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한 여수시의회의 선언에 대해 농어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민덕희 시의원의 주도로 철회를 건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신 위원장이 지난해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농어촌·도서 지역의 하나로마트 등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 한해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민 시의원의 철회 건의안에 대해 심사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편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해당 건의안을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전국 행정리 3만 7563곳 중 73.5%에 식료품점이 한 곳도 없고, 전남은 83.3%, 여수도 50~70%가 식료품점이 없는 ‘식품 사막’”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 해소가 법안 발의의 배경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지역에서 하나로마트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 주민들에게 상품권은 결국 쓸모없는 ‘종이쪼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법안 적용 대상을 농어촌·도서 면지역에 엄격히 한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피해가 없도록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실제로 전남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신 위원장과 협의 후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며 “식료품을 살 가게가 없는 마을, 약을 사러 나가기도 어려운 섬 지역, 거동이 불편해 읍내에도 나가기 어려워 장 보기를 포기한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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