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발의 ‘K-스틸법’ 산중위 통과… 상임위 문턱 넘어

기본계획 수립·저탄소기술 조세 감면·특구 지정 등 담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1월 23일(일) 15:08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이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8월 14일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중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19일 법안심사를 통해 권 의원안, 어기구·이상휘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 김원이 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산중위 대안으로 의결했고,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권 의원은 “K-스틸법이 드디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며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국내 철강산업을 위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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