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했더니…농지 보전·소득 증대 ‘일석이조’

전남서 28개소 2528kW 규모…실증 중심 소규모 운영
영암·보성 등서 경제성 확인…도, 발전 사업 확대 노력
현행 농지법 제도적 한계에 특별법 등 입법 논의 속도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11월 24일(월) 08:34
해남군은 지난 6월 산이면 간척지 내 벼 재배지 3000㎡ 부지 중 1000㎡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실증은 2028년 5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해남군은 지난 6월 산이면 간척지 내 벼 재배지 3000㎡ 부지 중 1000㎡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실증은 2028년 5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전남에서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 보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충족하는 신(新)농업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실증 결과에서 발전 수익이 벼농사 단일 경작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나면서, 농업·에너지 융합 모델이 농가 경영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지역 영농형 태양광 시설은 총 28개소로 발전 규모는 2528kW 규모다. 지역별로 나주 16개소, 보성 4개소, 순천 3개소, 강진 1개소, 영암 1개소, 해남 1개소, 고흥 1개소, 영광 1개소 등이다. 아직은 실증 중심의 소규모 운영이지만, 경제성이 속속 확인되면서 현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가장 뚜렷한 성과는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에서 나타났다.

센터는 지난해 직영 논 1000㎡에 45kW 설비를 설치해 벼 재배와 발전을 병행했다. 일조량 감소로 벼 수확량은 대조 논(668㎏)보다 21% 줄어든 525㎏에 그쳤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생산한 전력량은 4만8499kWh로 집계됐다. 이를 SMP·REC 평균단가(185원/kWh)에 적용하면 발전 매출만 약 897만원, 여기에 벼 판매액 92만원을 더하면 총 989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는 벼농사만 했을 때의 방앗간 수입(117만원)의 8배를 넘는 수준이다. 영암군은 “설비 설치 비용을 제외한 계산이지만 현재 전력 단가와 정책 기준을 감안하면 7년 차부터 실질적인 소득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성 사례에서도 경제성이 재확인됐다.

‘보성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농지 2867㎡ 중 2145㎡에 99.7kW 설비를 설치하고 벼농사와 발전을 병행해 지난해 벼 재배 수익 141만원, 발전 수익 1292만원 등 총 1433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기존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경작을 유지한 채 안정적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도내 농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해남군도 지난 6월 산이면 간척지 내 3000㎡ 벼 재배지 중 1000㎡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실증을 시작했다. 이번 실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2024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전남도는 영농형 태양광의 가치에 주목하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에는 국내 최초 주민 주도형 3MW 영농형 태양광 상용화 단지가 조성 중이다. 5만㎡ 간척지에 올해 1단계 1MW 준공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MW 규모의 발전단지를 구축해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등 RE100 전력 공급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지의 5%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도 약 9GW 규모의 발전설비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RE100 전력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사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도 적지 않다.

현행 농지법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 기간을 제한해 장기 운영이 어렵고,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80% 이상인 전남에서는 대규모 단지 조성이 쉽지 않다. 수익 분배 기준 부재, 전력망 연계 불확실성 등도 현장의 고질적 애로사항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금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 심사 중이다. 최근 토론회에서 농업인과 전문가들은 영암·보성 실증 사례를 근거로 “전력 판매 수익은 농가 생계 안정에 실질적 효과가 있다”며 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이미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을 갖춘 만큼 특별법 제정과 제도 기반 확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통해 최대 8년만 시설 설치를 허용해 왔으나, 이는 태양광발전의 수익 회수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사용 기간을 최대 23년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조합법인뿐 아니라 마을협동조합법인도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과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을 완료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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