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음주운전 신고자가 지명수배자 ‘황당’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11월 24일(월) 18:22
○…경찰에 타인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체포돼.

광주 서부경찰은 24일 지명수배자 20대 A씨를 검찰로 인계했다고.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20대 운전자 B씨의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주행을 하자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신고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했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A씨의 지명수배 사실은 경찰이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혀.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조사를 마친 A씨를 검찰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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