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내란전담부·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연내 처리" 전현희 "다음주 4대 법안 발의"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5년 11월 26일(수)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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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청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할 책임이 있는데 왜 내팽개치고 있느냐.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전한 내란 청산·확실한 사법 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 발발 1년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단 한 명의 내란범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미뤄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속도감 있게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사법부에 대한 수사 또한 거듭 촉구한다. 내란 종식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12·3 내란의 밤, 대법원 수뇌부가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내란 세력에 협조했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결탁”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그동안 당 지도부는 ‘신중론’을 펼쳐왔지만 계엄사태 1년을 맞으면서 설치를 추진하는 쪽으로 기운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구속 기한 만료 후 내년 초 석방될 가능성이 최근 불거지면서 당내 여론이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1·2심 전담재판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을 담당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2심 단계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박지원·서영교·김용민·김기표·이성윤 의원, 박은정(조국혁신당)·최혁진(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은 “해외 선진국의 많은 나라에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사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재판소원제이다. 사법개혁은 시대적 화두이고, 반드시 국민주권 정부에서 실현해야 될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건 아니다. 국민의 편의성이라든지 사법 경제성을 따져 봐야 한다”며 “헌법소원재판에 대한 관련 분야도 국가의 사법체계에 큰 근간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비법관 위주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입김과 과도한 사법행정 업무로부터 법관들을 지켜주는 보호장치”라며 “사법행정은 사법행정위원회가 맡고, 법관은 재판에 매진해야 한다. 사법행정 정상화를 포함한 4대 개혁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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