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자동차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적용 연 200억달러 송금 한도 안전장치 명시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5년 11월 26일(수) 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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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법안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함께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특별법에는 운영위, 사업관리위, 산업부 장관이 한미간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연간 200억달러 송금 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하고,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국회의 특별법 발의 직후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보내 관세 인하의 이달 1일자 소급 적용 등을 연방관보에 조속히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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