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에 13억 빼돌려…광주신보 직원 ‘집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28일(금) 17:45
온라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공금 13억원을 빼돌린 광주신용보증재단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일하던 지난해 29차례에 걸쳐 13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일부 사용하고 결산일에 다시 채워 넣는 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규모,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단시일 내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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