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90억원 편성

박미정 시의원 "국비 13억 확보…시비 부담 줄여"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12월 01일(월) 12:51
광주시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도 통합돌봄 예산 90억원을 편성하고, 이 중 국비 13억4500만원을 확보했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안은 총 9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 선정으로 국비 13억4500만원이 반영돼 시비 부담이 조정되고 재정 운용 효율이 높아졌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구비 예산은 총 63억1000만원(시비 47억 3300만원, 구비 15억7700만원)으로, 시·구 분담 비율 75대 25를 기존 체계 그대로 유지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법 시행 첫해를 맞아 광주는 국비와 시·구비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재정을 안정화하고, 노인맞춤돌봄 등 국가 돌봄예산은 전년 대비 15억원 증가해 시민 체감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4월 서비스 개시 이후 21개월간 1만7486명의 시민에게 가사·식사·동행·의료·주거·긴급 돌봄 등 총 3만153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가정방문은 4만6577건에 달했다.

2025년부터는 시·구에 의료돌봄 매니저를 배치하고 방문진료·방문간호·맞춤운동·구강건강 등 의료서비스를 본격 확대했다. 이를 통해 생활돌봄과 의료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했다.

또 악취·쓰레기·영양실조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1인 가구, 거동 불편 환자, 부모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 사각지대 시민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과 일상을 회복시키고 있다.

2024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는 국가 표준 체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박미정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형 통합돌봄 조례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시행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모델로 삼아,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박 의원은 이날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앞선 통합돌봄 모델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국비 확보는 그 성과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법 시행 원년인 2026년은 광주 돌봄정책의 확장기이자 국가 표준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주형 모델은 단순한 선도 사례를 넘어 국가 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2026년 법 시행 원년을 계기로 광주 통합돌봄 경험을 전국에 확산하고, 국비와 시비를 연계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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