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 장정석 무기실격 철퇴…김종국 50경기 정지 장정석 전 KIA단장 무혐의 처분에도 퇴출 수순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
| 2025년 12월 03일(수)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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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이 지난 10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장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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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이 지난 10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KBO는 3일 “지난 1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장정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 봉중근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지난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에 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22년 10월 외식업체 대표 A씨에게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정석 전 단장은 2022년 5∼8월 FA 계약을 앞둔 당시 소속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지만, 이 혐의에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KBO는 형사상 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이들이 리그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봤다.
KBO 상벌위는 “장정석 전 단장이 단장으로서의 책임성과 직무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KBO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무기 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KBO가 실격 처분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장정석 전 단장은 KBO리그에서 활동할 수 없다.
상벌위는 이어 “김종국 전 감독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광고 계약 청탁 등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으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며 리그와 구단의 신뢰를 저해한 점을 중대한 요소로 봤다”며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1년 11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봉중근 SSG 코치는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받았다. 김종국 전 감독과 봉중근 코치의 새로운 행위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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