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인1표제’ 당헌개정안 중앙위서 부결

정청래 대표 공약…리더십 타격 불가피
재적 과반 확보 실패…공천 룰 개정도 무산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2월 05일(금) 18:3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 강화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를 열고 1인 1표제와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기준으로 과반(299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표 비율을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표는 온라인 방식으로 오전 10시 30분 시작됐으며 오후 3시 마감됐다.

이번 당헌 개정은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확대’ 공약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당의 주인인 당원 한명 한명의 뜻이 당 의사결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취약 지역 과소대표 문제와 함께 자신의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비판에도 1인 1표제 개정을 밀어붙였으나 예상과 달리 부결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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