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철퇴 나서 민관 합동 내년 3월까지 단속…철새도래지·식품취급업소 점검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 2025년 12월 08일(월)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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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3개 반으로 운영된다. 단속은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도래 지역, 건강원 등 밀렵·밀거래 우려가 있는 식품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겨울철은 철새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야생동물들이 월동을 위해 모이는 시기다. 광주시는 이 시기를 노린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해마다 집중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포획 야생동물 가공·판매·취득 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올무·덫·뱀그물 등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된 각종 불법 엽구를 집중 수거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나 밀렵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고재희 시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불법 밀렵과 밀거래는 특정 개체수를 급감시켜 생물다양성을 위협한다”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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